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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 되면서 피서인파가 하천과 계곡으로 몰려 유명 피서지마다 사고 예방에 초비상이다.
특히 강원도 홍천강은 춘천~서울 고속도로 개통으로 1시간대로 단축되면서 제트스키와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몰려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바다와 달리 폭이 좁아 충돌사고 위험이 높은 홍천강에는 수백척의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이 몰려 위험천만한 곡예 운행을 하고 있으나 당국은 안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4시께 홍천군 서면 홍천강에서 모터보트가 끄는 놀이기구와 다른 모터보트가 충돌해 원반놀이기구(슈퍼맨)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해 8월 6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모터보트와 제트스키가 충돌해 모터보트를 타고 있던 박모(49)씨가 사망하는 등
연평균 13명의 익사자가 발생해 '마(魔)의 홍천강'이라고 불리고 있다.
사고 지점은 길이 7㎞ 구간으로 이곳에는 36곳의 수상레저업체가 밀집해 영업 중이다.
이들 업체가 보유 중인 장비는 모터보트 107대를 비롯해 수상스키, 수상 오토바이, 바나나보트와 워터슬레드 등 170여대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강폭은 120~190여m에 불과해 이들이 엉키면서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조종면허증만 있으면 개인 레저기구에 대한 정해진 법적 제재 수단이 없어 안전사고 사각지대로 노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정면허는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고 있어 일선 경찰에서는 단속권한이 없어 무면허와 음주 운항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상태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는 수상레저업체 총량제 등 기초적인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연 1회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에 그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26일 “현재 개인 레저 기구에 대한 정해진 법적 제재 수단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합동단속을 늘리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강원도내에서 총 4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31명 사망했으며 이 중 홍천지역에서는 5건의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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